2. 보험 기금 운용의 법정 원칙. 보험자금 운용법정원칙은 일종의 강제파생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자금의 귀집법입니다. 둘째, 보험자금 운용은 합법적이다.
3. 공평원칙은 사회보험기금 지불과 구체적인 분쟁 처리가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사회복지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안전생산법과 소방법을 포함한다. 사회 구성원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고 경제 발전을 즐기는 각종 법률 규범의 총칭이기도 하다. 사회보장법은 국가와 사회를 주체로, 어려운 직공 등 사회구성원과 특수사회단체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점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