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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헌 심사 제도의 내용
법률 분석: 당의 19 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위헌심사라는 개념을 제시한 뒤 헌법과 법률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위헌심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헌법권위를 수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 글은 위헌심사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했다. 위헌심사를 추진하려면 당의 지도력,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위헌 심사의 주체는 헌법과 법률위원회이다. 위헌심사와 현행 서류심사제도의 연결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위헌심사를 합법성 심사의 주도로 삼다. 위헌심사의 개시, 범위, 방식에 관한 법률 규정이 아직 부족하니, 가능한 한 빨리 입법 업무를 전개하여 헌법 시행을 보장하고 위헌 심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