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예로 들면,' 상해시 주차장 (창고) 관리방법' 제 14 조에 따르면 공공주차장 (창고)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공업, 세무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공상등록 후 15 일 이내에 교통행정관리부 또는' 상해시 도로운송관리조례' 에 도착해야 한다.
공공 * * * 주차장 (창고) 경영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상공업, 세무서까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변경이나 휴업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서류부에 가서 서류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공주차장 (창고) 이 폐쇄된 경우 경영자는 5 일 앞당겨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주차장 처리 관련 요구 사항:
1. 경영자가 유휴 토지를 이용해 경영성 임시주차장을 개설하는 경우 본 방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업과 세무등록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경영자는 서류 수속을 하기 전에 시 교통행정관리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장의 소방조건과 주변 교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3. 평가 과정에서 경영자는 주차장 설치 방안을 공시하고 간담회를 통해 주차장 주변 단위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고서를 평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은 서류 수속을 할 때 서류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상하이 인민 정부-상하이 주차장 (도서관)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