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을 위반하는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
법을 위반하는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
민사소송법 해석 제 5 13 조부터 제 5 16 조까지는 집행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파산을 선언한 것으로 판결하고 집행법원은 집행인에 대한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전부도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 사건 이송부도심사제도라고도 하는데, 이는 법원이 집행인이 채무를 갚지 않고 채권자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파산 관련 조건을 충족해 신청인의 신청을 통해 기업이 일정 절차를 통해 파산 재판부에 제때 이송해 심사를 하고 파산 절차를 시작하며 사회적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14 조 당사자는 파산 사건 이송이나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은 양도를 집행하여 얻은 재산으로 집행비용과 우선청산 채권을 공제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해야 한다.

제 515 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 26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계속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법 제 246 조에 규정된 신청 집행 시효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516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처분하는 것 외에도 상황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당 기관, 징신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