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14 조 당사자는 파산 사건 이송이나 집행인의 거주지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은 양도를 집행하여 얻은 재산으로 집행비용과 우선청산 채권을 공제한 후 재산보전과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해야 한다.
제 515 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 26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계속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법 제 246 조에 규정된 신청 집행 시효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516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처분하는 것 외에도 상황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당 기관, 징신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