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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와 생활비는 무슨 뜻인가요?
법률 분석: 1 과 같이 서로 다른 성격, 다른 법적 의미, 다른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특성: 1. 부양비: 부모나 미성년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생활, 교육비. 2, 생활비: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둘째,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1 부양: 우리나라에서 법정부양이란 이들이 부양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때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생활비: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은 당사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셋째, 포함도가 다릅니다: 1. 부양: 부양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도 포함한다.' 부양' 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생활비: 생활비.

법적 근거: 인민 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7 조 자녀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