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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직
1.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초계약작업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배상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에 따라 강제배상을 호소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사기나 기타 수단으로 사원의 비자발적 노동계약 변경이나 비자발적 퇴직을 초래한 경우, 사원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을 부당하게 이직하는 것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이익도 침해한다. 직원들이' 스스로 이직' 하는 이런 수단도 불법이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고용주가 배상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에 따라 강제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3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주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내 (2) 고용인이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 (c)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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