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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사건의 관할권
법률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재기관이나 중재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특정 분쟁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이는 국제상중재기관이나 중재정이 특정 국제상사 논란을 심리하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기초이다. 관할권 이의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정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변호하여 중재기관이나 중재부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관할권은 중재 절차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중재정과 당사자에게 중재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모두 중요한 문제이며 중재 절차의 초석이자 조건이다. 관할권 문제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관할권이 없으면 판결을 내리더라도 법원에 의해 철회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