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 모든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은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어떤 시민도 차별할 수 없다.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소송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중국에서는 법률 통일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며, 모든 시민은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4. 어떤 공민의 위법 범죄 행위라도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거나 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한 시민은 없다. 평등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4 조 * * *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사건을 심리하고 실종이나 사망사건을 선언하며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을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 확인, 조정협의 사건 확인, 담보물권 사건 실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