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시급 이상 지방총노조 훈련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 노동법을 취득해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시급 이상 지방총노조 훈련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 노동법을 취득해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 훈련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 노동법을 취득해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은 조직적인 대중감독이며 우리나라 노동법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노조의 일반 노동감찰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다.

조사권 (1). 감사회는 직원들의 불만과 신고에 따라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2) 감독에 참여하다. 노조는 해당 국가기관을 파견하여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준수 감독 활동, 특히 노동법 시행 상황에 대한 검사에 참가하여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3) 수정을 요청할 권리. 노조는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고용주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조사권. 노조는 고용인 기관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에 요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기소 통제권 지원. 노조는 근로자가 해당 국가기관에 고용인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지지할 권리가 있다.

(6) 여론감독권. 노조는 법률 여론수단을 운용하여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