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쓰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쓰촨 성'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시행 방법 개정 결정 (202 1)
쓰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쓰촨 성'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시행 방법 개정 결정 (202 1)
제 10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기층노동조합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민법에 규정된 법인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의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단체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노조 의장은 사회단체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 2. 제 16 조 제 2 항, 제 20 조 제 2 항, 제 53 조 제 1 항, 제 54 조 제 1 항, 제 55 조 제 1 항 중' 노동 및 사회보장 부문' 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부문' 으로 개정한다. 제 18 조 중 "노조가 정부 노동과 사회보장, 민정 등 관련 부처를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했다" 며 "노조가 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민정 등 관련 부처를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했다" 고 개정했다. 셋째, 제 23 조 제 2 항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는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로 개정된다. 넷째, 제 46 조 제 1 항의' 공상행정관리기관' 이' 시장감독관리부' 로 바뀌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쓰촨 성 () 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방법을 실시하여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