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비, 영양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피해자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으로 통일된 영양비 보상 기준은 없다. 간호비 배상 기준은 소득 상태, 간호기한, 간호사 수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 본인 오공 손실과 결합해 오공 배상 기준을 계산한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 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교통사고 발생 후 차보험의 보장 범위는 무엇입니까?
1.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입은 보험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상해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피양인의 생활비를 늘린다.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늘어난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등 배상금.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희생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