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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사회 보장 납부를 거부하고 중재를 신청했다.
기업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직원을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하다

20 16, 이사부가 우한 모 회사에 입사했다. 입사할 때 회사는 이 스승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본인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 납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고 적고, 임금형식으로 이사부에게 사회보장금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 스승 본인은 당시 이의가 없었다.

202 1 년 2 월, 이사부는 회사가 그를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거절했다. 이사부가 사회보장 납부를 포기하는 서면 협의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 스승은 무창구 법률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무창구 법률지원센터는 원조 변호사 보고가 이 사건을 대리하도록 배정했다.

9 월 8 일, 법률지원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창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세 가지 중재요청을 했다. 하나는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회사는 이씨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회사는 마스터 리의 연가 임금을 지불합니다. 셋째, 회사는 이 스승에게 노사 관계 해소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