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 조.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 권리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연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상호이익 원칙과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경제협력으로 인한 어떠한 의무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민족 자신의 생존 수단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3. 이 협약은 자치령과 신탁통치령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를 포함한 각국이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유엔 헌장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