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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법의 사법 해석
법률 분석: 법관은 청렴결백하고, 자기를 공복하고, 횡령하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송비, 집행금, 사건 잠적예금, 장물, 장물 등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

(2)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 변호인, 의뢰인의 재물을 요구하다.

(3)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 변호인, 의뢰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아 이익을 도모하는 것.

(4)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개인이 소유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임면기관에 법관직을 면제하고 사퇴하거나 해고할 것을 제청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8 조 법관 의무:

(1) 법에 따라 합의정 심리에 참여하거나 형사, 민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한다.

(2) 법에 따라 인도 및 사법 지원 사건을 처리한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판사는 직권 범위 내에서 심리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