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다. 각급 인민검찰원의 직원들은 진리에 충실하고, 법에 충실하며, 사회주의 사업에 충실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모든 시민에 대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