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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본 분배 제도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기본 분배 제도는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줄곧 노동에 따라 주체,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노동을 개인 소비재 분배의 척도로 삼아,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개인 소비재를 분배하고,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는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어떤 노동자도 배불리 먹을 수 없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는 본질적으로 노동 관리 자본 기술 토지 등 각종 생산 요소가 공헌에 따라 소득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와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를 결합하면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경제효과 향상을 촉진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