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계량법' 제 25 조는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검정불합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연성 가스 경보기는 강제 검사 측정기구에 속하므로 반드시 법에 따라 계량기구 강제 검정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시행 세칙 제 11 조 강제검정을 사용하는 업무계량기구의 단위와 개인은 현지 현 (시) 계량행정부가 지정한 계량검정기관에 주기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지에서 검정할 수 없는 경우 1 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가 지정한 계량검정기관에 주기검정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