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 조 one hundred and fifty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도주 중인 수배 또는 체포 승인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추적하여 비준을 거쳐 추적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5 조는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각급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지명 수배령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 본 관할 구역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발표할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