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포구 혼인신고처
주소: 지닝로 252 호 (강포로 근처)
결혼 등록 근무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8 시 30 분-165438+오전 0 시 30 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5438+ 오후 0 시 30 분-5 시 00 분)
접수 전화: 250 17777
확장 데이터:
독신 증명서는' 미혼 증명서' 라고도 하며, 법정 전체 명칭은' 혼인 등록 기록 증명서' 로, 당사자가 일정 기간 민정부부에 혼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면 증빙으로, 일반적으로 호적 소재지의 민정부부에서 발급한다.
교육부, 사법부, 주택도시건설부, 은감회 등 결혼증명서 사용 주요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민정부는' 민사부가 혼인등록기록을 더욱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 (이하' 통지') 를 발표했다.
통지 규정: 문서 발행일로부터 대만과 관련된 공증 사항과 카자흐스탄 등 9 개국의 공증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륙 주민과 중국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각지의 민정 부서는 더 이상 혼인 등록 기록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상하이 민정-결혼 등록 기관 목록
바이두 백과-싱글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