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고위층 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15 조, 고위층 민용건물의 소유주, 이용자, 부동산 서비스업체, 통일관리자는 명화작업에 대해 엄격한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용접, 가스 용접 등 명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동화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현장 보호자를 실시하고 소화기구를 갖추고 건물 주요 입구와 작업현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고해야 한다. 작업자는 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고 화재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주변과 아래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 화재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숙제를 마친 후에는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남은 불을 제거해야 한다. 고층 공공건물 내 상가와 공공유흥업소는 영업시간 내에 화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고층 공공건물 내에서는 불금지 구역과 금연구역을 식별하고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