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신민사소송 해석" 중 몇 개가 등록제도에 관한 것입니까?
"신민사소송 해석" 중 몇 개가 등록제도에 관한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입건등록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확립한 입건 규칙, 즉 법정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원이 입건하여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건은 정책성이 강하거나 지방정부의 개입으로 등록제가 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현재 입건등록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입건규칙에 대한 재확인이며, 새로 창설된 입건 규칙은 아니다. 신민사소송법에 반영된 사법해석 제 208 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사 소송법에 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

제 208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민사기소장을 받고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규정에 부합하며 제 124 조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 현장에서 기소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자료를 접수하고 접수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완성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 후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법 제 124 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 기소를 기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