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제 24 조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스폰서와 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및 NPC 상무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국, NPC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한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의장단이 통과한 의안 처리 의견의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대표 그룹이나 대표단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