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규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의해 수정되며 본 자치구에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본 경제특구에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을 제정하다.
법률은 관련 국가기관이 특수사항에 대해 보조구체적인 규정을 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규정을 해야 한다. 법률은 배합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관련 국가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배합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NPC 상임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0 조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의해 개정되며 본 자치구에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지방법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본 경제특구에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