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파산의 원인은 전민 소유기업이 경영부실로 심각한 적자가 발생해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 국민 소유제 기업은 심각한 적자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이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기업파산법' 은 채무자의 심각한 적자를 청산하지 않는 만기 채무의 원인으로, 경영부실을 심각한 결손의 원인으로 삼았다. 기업파산법은 계획손실, 정책적 손실, 국가경제정책조정, 거시의사결정실수 등으로 청산할 수 없는 채무를 배제했다. 채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는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파산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와' 경영 부실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는 제한이 없다. 채무자가' 경영부실로 인한 심각한 적자로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파산을 선언할 수 없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잃게 된다. 민사소송법은 파산 원인에 대한 규정이 발전하여 경영부실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파산 원인의 실질으로 삼고, 적자가 없거나 적자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비교하면 회사법의 규정이 더 합리적이며 회사법은 파산 원인을' 만기채무 청산 불가' 로 확정했다. 파산 관행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춰 기업이 파산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는 것은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고 채권자가 청산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는 분명히 채무를 청산할 능력이 부족하다.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지속 상태에 있다. 파산의 원인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상은 파산법에 규정된 파산 사유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