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단위나 시공 단위가 설계를 변경하려면 감독 단위를 통해 계획 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기가 공사 중에 설계에 맞지 않는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감리단위는 처리해야 합니까? 만약 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감독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주 청부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감리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감독 단위는 시공에 조건을 만들어 제때에 계획대로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모든 일은 먼저 교대하지 않고, 제때에 감독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이미 감리 기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청업자의 모든 비자 승인 사항은 일반 계약자를 통해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건설단위나 설계단위와 시공단위가 공사 계약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총감리엔지니어가 중재한다. 조정 통지를 받은 후 2U 일 이내에 의견을 처리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한쪽이 총엔지니어의 조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5 일 이내에 정부 주관 감독 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를 경우 경제계약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감리기관의 실직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지도로 인한 손실은 감리기관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손실을 배상한다. 최대 배상액은 감리 항목의 총감리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