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4 조 * * * 전기 이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전기 요금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전기인의 기한이 지나서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기인이 독촉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전기세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기인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전기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람은 사전에 전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649 조 전력 공급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 방법, 전력 공급 품질, 전력 공급 시간, 용량, 주소, 성격, 측정 방법, 전기 요금 결제 방법, 전력 공급 시설 유지 관리 책임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