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88 조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시민을 감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이미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