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4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공사 건설비 1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66 조 건설단위나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임시건설공사비의 두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승인되지 않은 임시 건설;
(2) 승인 된 내용에 따라 임시 건설을 수행하지 않았다.
(3) 임시건물, 구조물은 비준 기한 내에 철거되지 않았다.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처가 건설현장 압류,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