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