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법학과 이상 학력,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법률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일반대학 법률학과 이상 학력, 법률업무 3 년 이상.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시행 전에 쇼빌라학적 또는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고교 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고교법학전문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을 취득하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고의적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응?
2. 국가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변호사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4. 학생이 자격증 시험에 참가할 수 없도록 본과를 졸업한 법학전문생이거나 법률업무 실천이 있는 비법학전문생이어야 합니다.
5.' 국가사법시험 진감자시험 시행방법 (시행)'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2 년 이내에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국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A 급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B 급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아직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사법시험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