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 1 년 7 월 5 일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에 의거하다.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20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3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4 조
본 법 제 51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
제 63 조
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a) 벌금 액수가 크다.
(5) 기타 무거운 행정 처벌;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