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유급 휴가를 즐기지 않는 5 가지 경우:
(1) 근로자는 법에 따라 한여름방학을 즐기고, 휴가 일수는 연휴가 일수보다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가 줄곧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이 즐기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일수 (겨울방학 2 ~ 3 주, 여름방학 5 ~ 6 주) 가 규정된 연간 휴가 일수를 훨씬 넘는다. 이에 따라 법에 따라 여름방학을 즐기고 연휴 일수가 연휴가 일수보다 많은 근로자는 그해 휴가를 즐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직원이 20 일 이상 휴가를 내고 단위가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3) 전체 1 년 이상 불만족 10 년 근무 직원, 병가 2 개월 이상;
(4) 전체 10 년 근무했지만 20 년 미만의 근로자는 3 개월 이상 병에 걸렸다.
(5) 만 20 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병가를 4 개월 이상 신청했다.
근로자의 연휴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의 정상적인 작업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장기간 병가나 휴가를 쉬는 직원들은 더 이상 연휴가 대우를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 유급 연휴가 시행 방법'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연휴가 배치를 거부하거나, 직공 휴직 불만족 연휴가 일수를 배정하는 경우, 휴년휴가 일수 일임금의 300% 를 사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용인이 지불하는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