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50 조 검사 감정 비용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부담한다. 법률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장애평가, 재산손실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5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감정 완료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