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형사구금의 법정기한을 3~7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인터넷 이탈 후 30 일을 넘지 않는다. 치안구금의 구속기간은 1 일 이상, l5 일 이하입니다. 사법구금 기간은 15 일 이하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 엄격한 양형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인터넷 도피로 체포된 후 일반적으로 사건 상황에 따라 구속된다. 인터넷 탈주자가 체포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없다. 실제로 인터넷 탈주자를 잡는 시간은 법의 규정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탈주자는 평생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인터넷 탈주자를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다
다음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범죄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이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 후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이고, 개정 후 15 년이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