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생, 인턴, 인턴은 학습, 인턴, 수습기간 동안 이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직원, 부모, 배우자는 각각 세 곳에 산다. 1 년에 한 번, 4 년마다 부모를 방문하는 규정에 따르면, 1 년 내에 배우자와 부모를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친척 방문비가 원칙적으로 분할 계산되어 각각 상환된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 직공 친척 방문 대우 규정
제 2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 소유제 기업사업단위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고정직자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배우자 방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공휴일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규정에서 부모님을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휴일에 아버지나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는 근로자는 본 규정에서 부모를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제 3 조 직원 친척 방문 휴가:
(A) 배우자를 방문하는 직원은 1 년에 한 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는 30 일이다.
(2)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20 일 동안 휴가한다. 직장은 그해 업무요구로 인해 휴가를 줄 수 없거나, 직공이 자발적으로 2 년마다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2 년마다 휴가를 줄 수 있고, 휴가는 45 일이다.
(셋) 기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면 4 년마다 한 번씩, 휴가는 20 일이다. 친척 방문 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 휴가를 준다. 위의 공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