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3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직원들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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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16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 조 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는 단위, 단위 분립, 합병이며, 권리 감당 단위는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침해인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피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피침해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불법 행위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