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도메인 이름 또는 주요 부분은 원고의 유명 상표에 대한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합니다. 또는 원고의 등록 상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피고는 도메인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과 이해관계가 없고, 합법적인 사유가 없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피고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악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반부정경쟁법' 제 2 조는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