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이러한 경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침해나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침해나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을 구성합니다.

1. 피고의 도메인 이름 또는 주요 부분은 원고의 유명 상표에 대한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합니다. 또는 원고의 등록 상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피고는 도메인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과 이해관계가 없고, 합법적인 사유가 없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피고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악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반부정경쟁법' 제 2 조는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