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하이 금융법원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 조 상해금융법원은 상해시 관할 구역 내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한 다음의 제 1 심 금융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증권, 선물 거래, 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금융 대출 계약, 은행 카드, 금융리스 계약, 위탁 재테크계약, 전당포 등의 분쟁.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독립보증서, 인수, 사모기금, 비은행 지급기관 인터넷 결제, 지점간 대출, 인터넷 지분 모금 등 새로운 금융 민사 분쟁
(3) 금융 기관을 채무자로 한 파산 분쟁;
(4) 금융 및 민사 분쟁의 중재 및 사법 심사 사건;
(5) 외국 법원의 금융 및 민사 분쟁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2 조 상하이 금융법원은 금융감독기관을 피고로 관할하며 상해시 관할 구역 내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제 1 심 금융행정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