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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분야에서 법적 차원의 어떤 제도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합니까?
민법 분야에서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차원의' 채무보전' 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채권자 취소권 제도와 채권자 대위권 제도로 나뉜다.

1 채권자 취소권 제도

채권자의 취소권은 일명' 취소권' 또는' 취소권' 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가 채권의 실현을 위태롭게 할 때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철회할 권리를 가리킨다.

계약법 제 74 조는 "채무자가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황을 알게 되면,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채권자 대위권 제도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 3 인행에 대해 만기채권을 늦추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행할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법' 제 73 조: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채권은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가 부담한다.

인류의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