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법사실은 민법규범에 부합하고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가리키며 민사법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이다. 어떤 객관적인 현상도 모두 법적 사실이 아니다. 민사법률 규범에 부합하고 일정한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민사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하는 현상이 법적 사실이다.
이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듯이, 이 네 가지 옵션은 모두 민사법적 사실이다.
민사법적 사실은 행동과 사건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행동은 표의행위와 비표의행위를 포함한 사람의 의식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표의행위는 행위자가 뜻표현만을 통해서만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는 행위이다. 비표의행위는 행위자가 일정한 민사법적 결과를 낳는 목적은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민사법적 결과를 낳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건은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사법률 관계의 변화와 종료를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다. 주된 원인은 자연사망, 불가항력, 출산, 자연과의 분리 등이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옵션 A\B\C 는 민사법적 사실 행위이고 D 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