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8 년 10 월 3 일 국세총국, 장쑤 지방세무서로부터 20 18 년 6 월 초, 국가세무총국은 판빙빙' 음양계약', 즉 장쑤 등 지방세를 중요하게 여겼다
조사 결과 판빙빙 은 영화' 대폭격' 촬영 중 실제 이익 3000 만원 중 654.38+00 만원은 이미 세금을 신고했고, 나머지 2000 만원은 분할 계약, 영업세 납부 및 추가 654.38+065.438+02 만원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도피해 총 730 만원이다 또한, 판빙빙 및 법정 대리인인 기업이 2 억 4800 만 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에서도 탈세 654 억 38+0 억 3400 만 원을 빼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판빙빙 () 는 처음으로 탈세로 세무서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았고, 이전에는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상술한 세금, 연체료와 정성은 탈세의 벌금으로, 세무서가 추징통지서를 낸 후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행정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할 것이다.
신화망-세무서는 법에 따라 판빙빙' 음양계약' 등 탈세 문제를 조사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