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A: 교육행정법률관계는 국가행정기관이 교육행정과정에서 발생한 관계다. 국가와 상대인 간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본질은 국가가 어떻게 교육 활동을 지도, 조직 및 관리하는가이다. 이런 관계에서 국가교육행정기관은 가장 중요한 쪽이고, 국가교육행정기관과 반대되는 다른 당사자는 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교육직원, 학생과 학부모,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개인 등이다. 이런 관계에서 국가교육행정기관과 상대인의 법적 지위는 불평등하다. 국가 행정기관은 관리, 지도, 주동적인 법적 지위에 있고, 그 관리의 상대인은 관리, 지도, 수동적인 법적 지위에 있다.
C: 교육민사법관계는 학교와 행정기관, 기업사업 단위, 집단경제조직, 사회단체, 개인 간 행정예속 관계 없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같은 의미의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교육적 특징과 민사 성격을 지닌 교육법 관계이다. 교육민주화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평등한 교육법 관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