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사업단위 자산인벤토리 검증 관리방법' 제 2 조 행정사업단위 자산인벤토리' 는 각급 정부와 재정부문, 주관부, 행정사업단위를 가리킨다. 특별업무요구 사항이나 특정 경제행동요구에 따라 규정된 정책, 업무절차 및 방법에 따라 행정사업단위에 대한 회계정리와 재산인벤토리, 각종 자산손실과 손실, 손실을 법에 따라 인정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 사업 단위는 자산 인벤토리를 실시해야 한다.
(a) 국가 특별 업무 요구 사항 또는 해당 수준의 정부 및 해당 재정 부서의 실제 업무 요구 사항에 따라 통일 조직의 자산 인벤토리 범위를 포함합니다.
(b) 주요 개혁 또는 구조 조정.
(3) 중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자산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4) 회계 정보가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국유 자산의 중대한 유실.
(5) 회계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자산 회계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6) 재정 부문과 주관 부서가 마땅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