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격권, 재산권, 지적재산권으로 구성된 절대권 관계 중 한쪽은 권리가 있고 다른 한쪽은 의무가 있으며 단일 민사법관계다.
둘째, 채권, 이웃권, 상속권은 상대권을 구성한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한쪽은 상대방의 의무자이며, 동시에 상대방의 권리자이다. 그것은 복합적인 민사 법률 관계이다.
셋째, 증여 계약의 특징에 따라 단일 법적 관계로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전히 복합 민사법적 관계다.
증여 계약은 무상 계약이자 일방적 계약이다. 그러나 의무가 첨부된 증여계약에서 수취인은 증여물 소유권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하지만, 이런 의무는 수취인에 대한 부담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낮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증여를 받아들일 때 성립되며 증여를 계약 성립의 중요한 조건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아 약속계약의 특징을 드러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그러나 시민들 간의 증여관계나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속한 계약은 증여된 배달을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삼을 수 있어 이 부분의 계약은 실천계약의 특징을 갖게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민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