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관리법 제 75 조 규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채굴, 흙을 채취하여 재배 조건을 파괴하거나, 토지 개발로 인해 토지사화, 소금화를 초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민법 규정
제 244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여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3. 형법
제 342 조 토지 관리법 위반,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불법 점유, 점유한 토지의 사용 변경,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대량 파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4. 토지 관리법 시행 규정
제 55 조 토지관리법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액은 경작지 개간비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이다. 검은 땅 등 양질의 경작지를 파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