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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실시의 법적 조건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법률조건을 약술하다: 수입제품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동류나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나 심각한 손해위협을 초래하고, 수입제품 증가와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나 심각한 피해위협을 받는 인과관계.

안전조치란 회원측이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나 심각한 피해를 입힐 때 GATT (1994) 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를 말한다. 이 조치는 회원국 정부가 정상 무역 조건 하에서 자국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불공정무역에 반대하는 조치와는 다르다.

이 조치의 목적은 회원들의 국제적 의무를 유연하게 만들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바로잡거나 심각한 피해 위협의 가능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한을 가하다

1, 구현의 적합성

안전조치의 시행은 반드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시간 내에 있어야 한다. 보장조치의 시행기간이 65,438+0 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입업자는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마다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시행 기간이 3 년이 넘는 수입상은 중간재심을 실시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이 조치를 취소하거나 신속하게 완화해야 한다. 이 연장 기간 동안, 안전조치는 최초 신청시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되며, 계속 완화해야 한다.

2. 차별 금지 시행

보호 조치의 시행은 차별 금지 원칙을 따라야 하며, 모든 유사 수입 제품에 대해 동등하게 차별해야 한다. 즉, 협정에 따라 보호 조치는 한 회원의 수입 제품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회원의 유사 제품에 대해서는 청신호를 켜야 한다. 따라서' 생산원 불문원' 은 실제로 보장조치에서 비차별 원칙이나 최혜국 대우 원칙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