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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를 체납하는 소송 기한
부동산비를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 기한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비 체납 민사분쟁 민사분쟁을 기소 기한과 소송 효력이라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7 장은 소송효력: 제 135 조가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신청한 기간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제 2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37 조 소송 시효기간 동안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시점부터 계산한다. 인민법원은 특수한 상황을 보호한다.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회사는 이미 소송 효력을 초과했다.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소송 시효제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돌 [202 1] 제 2 1 1 호) 제 2 조 법률 규정 위반, 소송 시효기간 연기 또는 단축, 소송 조기 포기 인민법원은 소송 효력 규정을 적용하여 소송의 효력을 설명하고 판결 결론을 내려야 한다: 1. 소송 시효기간 동안 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다. 2. 부동산 회사는 위약할 수 있고, 소송 효력을 순연할 수 있다. 2. 부동산회사는 소송이 발효되는 동안 재산비를 독촉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성명서 제 3 조 (돌 [202 1] 제 1 1 호) 에 따르면 인민법원 부동산회사는 먼저 법원에 소송효력항변을 제기하고 초소송효력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