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기타 물품, 증명서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하며, 사건 이송목록을 한 양식에 두 부, 한 부, 한 부 남겨두고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물은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린 후에는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39 조.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차량을 억류하고 행정강제조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억류된 차량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차량에 실린 화물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화물의 중량, 부피, 손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운전자나 화물 소유자에게 스스로 처리하라고 통지하다. 당사자나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알릴 수 없고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주차장을 지정해 압수사고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