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해 검진을 위해서라면 사건 발생 후 제때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 등급 감정이라면, 산업재해는 장애를 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부상이 안정될 것을 요구한 후, 특곤노동능력평가기관에서 산업재해 근로자 상해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 후 3 개월은 안정에 필요한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 검진은 적어도 산업재해 치료 후 3 개월 동안 해야 한다. 일부 장애 대우가 끝나지 않았거나 안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장애 감정 연기를 계속하는 시간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장애가 있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검증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감정관리방법 제 7 조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불구가 존재하고, 가상이나 민족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휴업휴업 유급 만료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 연장기간 포함), 산업재해 근로자나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