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보호법' 은 어떻게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권의 학교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는가?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보호법' 은 어떻게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권의 학교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는가?
제 17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독립적 사고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을 아끼고,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인내심 교육과 도움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법률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학생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에 따라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상담, 사춘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력하여 수면,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은 우리나라 교육법규 중의 하나이다. 1996 년 9 월 4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5438 차 회의 채택, 1996 년 9 월 4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50 호 발표.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는 2065 년 10 월 2 6 일에 통과되었다.

20 12 10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65 호' NPC 상무위원회' 수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수정 결정' 제 2 차 개정. 미성년자 보호법은 총칙, 가정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사법보호, 법률책임, 부칙 7 장 72 조로 나뉘어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